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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이면 근로장려금 시즌!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는 신청법세금,국세청 2026. 4. 15. 11:53
갓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지수 씨(26세). 신입사원 월급 180만원으로 반년 일했더니 총급여 1,200만원 정도. 선배가 말해줬어요. **"2,2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. 세금이 아니라 돈을 주는 거야!"**
## 근로장려금이란
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나라에서 주는 **일하는 사람 격려금**.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**받는** 제도예요!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만 낮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.
## 소득 기준
- **단독가구**: 연소득 2,200만원 미만 — 최대 165만원
- **홑벌이가구**: 연소득 3,200만원 미만 — 최대 285만원
- **맞벌이가구**: 연소득 4,400만원 미만 — **최대 330만원**
-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
## ⭐ 자녀 있으면 자녀장려금까지 한 번에
**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** 근로장려금 + 자녀장려금 **두 개 동시 수령 가능**합니다. 완전히 다른 제도라 중복 아니에요.
| 조합 | 근로장려금 | 자녀장려금 |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홑벌이 + 자녀 1명 | ~285만원 | ~100만원 | **최대 385만원** |
| 맞벌이 + 자녀 2명 | ~330만원 | ~200만원 | **최대 530만원** |
ARS(1544-9944)로 신청하면 **두 가지를 한 번에 체크**할 수 있어요. 홈택스도 동일.
## 신청은 5월에
**정기신청: 5월 1일~31일**. 국세청 안내문 받았다면 **ARS(1544-9944)**가 가장 간편. 홈택스, 손택스, 세무서 방문도 가능합니다.
6~11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**10% 감액**되니 5월에 하는 게 이득이에요.
자세한 항목별 작성 가이드는 [서류뚝딱](https://ttukddak.com/form/근로장려금-신청서)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## 자주 하는 실수
- 가구 유형 잘못 선택 (단독인데 홑벌이로 체크)
- 총급여액과 총소득금액 헷갈리기
- 타인 명의 계좌 기재
- 5월 기한 놓쳐서 10% 감액
- **자녀 있는데 자녀장려금 같이 신청 안 함** — 18세 미만 자녀 있으면 무조건 같이 체크
9월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. 일하는 모든 분들,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
-> 서류뚝딱에서 바로 작성: https://ttukddak.com/form/근로장려금-신청서
-> 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: https://ttukddak.com/form/자녀장려금-신청서'세금,국세청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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