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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 키우는 비용, 자녀장려금으로 최대 200만원 돌려받는 법세금,국세청 2026. 4. 15. 11:52
6살 딸과 4살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 수진 씨(33세). 남편과 합쳐서 연봉 5천만원인데 아이 둘 키우기엔 빠듯합니다. 회사 동료가 말해줬어요. **"너 자녀장려금 신청해봤어? 아이 둘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! 근데 너 소득이면 근로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을걸?"**
## 자녀장려금이란
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금. **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**까지 받을 수 있어요. 근로장려금(일하는 저소득자 격려금)과 **헷갈리기 쉬운데 완전히 다른 제도**입니다. 그리고 **둘 다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**.
## 신청 자격 3가지
- **18세 미만 부양자녀** 있는지 (전년도 12월 31일 기준, 필수 조건)
- **가구 총소득 7천만원 미만**
- **가구원 재산 합계 2.4억원 미만**
## ⭐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
자녀장려금 받는 분들 중 상당수가 근로장려금도 해당됩니다. 대표 조합:
- **홑벌이 + 자녀 둘** → 자녀장려금 200만원 +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원 = **최대 485만원**
- **맞벌이 + 자녀 둘** → 자녀장려금 200만원 +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= **최대 530만원**
단, **자녀장려금 받으면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불가**합니다. 둘 중 유리한 쪽 자동 적용.
## 신청 방법
- **홈택스(PC)** 또는 **손택스(모바일)**
- **ARS(1544-9944)**: 안내문 받았다면 가장 쉬움 (자녀·근로장려금 한 번에 신청)
- 세무서 방문
**정기신청: 5월 1일~31일**. 놓치면 6~11월에도 되지만 **10% 감액**됩니다.
자세한 항목별 작성 가이드는 [서류뚝딱](https://ttukddak.com/form/자녀장려금-신청서)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## 실수하지 마세요
- 계좌번호 오타 (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될 수 있음)
- 소득 누락 (부업, 이자소득 등도 모두 포함)
- 가구 유형 잘못 선택 (배우자 소득에 따라 홑벌이/맞벌이 구분)
- **근로장려금 같이 신청 안 하는 실수** — 소득 기준 맞으면 자동으로 해당, 꼭 같이 체크하세요
9월쯤 통장에 입금됩니다. 18세 미만 자녀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!
-> 서류뚝딱에서 바로 작성: https://ttukddak.com/form/자녀장려금-신청서
->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: https://ttukddak.com/form/근로장려금-신청서'세금,국세청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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