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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이면 근로장려금 시즌!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는 신청법세금,국세청 2026. 4. 15. 11:53
갓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지수 씨(26세). 신입사원 월급 180만원으로 반년 일했더니 총급여 1,200만원 정도. 선배가 말해줬어요. **"2,2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. 세금이 아니라 돈을 주는 거야!"**## 근로장려금이란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나라에서 주는 **일하는 사람 격려금**.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**받는** 제도예요!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만 낮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.## 소득 기준- **단독가구**: 연소득 2,200만원 미만 — 최대 165만원- **홑벌이가구**: 연소득 3,200만원 미만 — 최대 285만원- **맞벌이가구**: 연소득 4,400만원 미만 — **최대 330만원**-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## 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