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신입사원 입사하면 14일 안에 해야 하는 것 -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고용,노동 2026. 4. 27. 07:35
첫 직원을 뽑았는데 인사팀에서 "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"고요.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... 각각 다 따로 신고해야 하나?
## 다행히 하나의 서류로 끝납니다
**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** 하나로 네 가지 보험을 모두 가입할 수 있어요.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(http://www.4insure.or.kr)에서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.
## 핵심 항목
- **사업장관리번호**: 건강보험 관리번호 기재 (기관마다 번호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)
- **주민등록번호**: 한 자리라도 틀리면 타인에게 보험이 가입될 수 있어요!
- **자격취득일**: 실제 근무 시작일
- **월평균보수**: 비과세소득 제외한 실제 월급 (허위 신고 시 추가 보험료 부담)
자세한 항목별 작성 가이드는 [서류뚝딱](https://ttukddak.com/form/4대보험-자격취득-신고서)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## 14일 기한 꼭 지키세요
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온라인 제출하면 처리기간 3일 정도로 빠르니까 서류 준비되면 바로 처리하세요.
-> 서류뚝딱에서 바로 작성: https://ttukddak.com/form/4대보험-자격취득-신고서'고용,노동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'개인사정'이라 적었다가 실업급여 230만원을 못 받았다 (0) 2026.04.27 첫 직원 채용하는 사장님, 표준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500만원입니다 (1) 2026.04.21 갑자기 회사에서 나왔는데 실업급여 어떻게 받지? 구직급여 신청 가이드 (0) 2026.04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