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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,000만원 빌려준 친구가 잠수 탔을 때, 채무이행각서로 되찾은 이야기
    법원,법무 2026. 4. 22. 06:31

    ## "다음 달에 갚을게" — 그 다음 달이 없었습니다

    박민수씨(38)는 10년 지기 친구 J에게 2,000만원을 빌려줬습니다. "사업 자금이 급해서 3개월만 빌려달라"는 말에, 차용증도 없이 계좌이체로 송금했습니다.

    3개월이 지났습니다. 친구는 "한 달만 더"라고 했습니다. 그 한 달이 두 달이 되고, 반년이 되고, **전화를 받지 않기 시작했습니다**.

    ## "소송까지 가야 하나?" — 변호사는 비쌌습니다

    민수씨가 변호사에게 상담을 받았더니, 돌아온 대답은 이랬습니다.

    **"차용증이 없으면 증거가 약합니다. 우선 채무이행각서라도 받아두세요."**

    이행각서? 민수씨는 처음 듣는 말이었습니다.

    ## 이행각서 — 공식 양식은 없지만, 법정에서는 강력합니다

    검색해보니 중요한 사실을 알게 됐습니다.

    **채무이행각서에는 대법원·법무부가 만든 공식 표준양식이 없습니다.**

    민간 당사자 간 작성하는 '처분문서'이기 때문입니다. 하지만 법원은 이런 문서를 **"채무의 존재, 금액, 변제기를 인정하는 강력한 증거"로 취급**합니다.

    민수씨가 친구에게 받아낸 각서의 구성은 다음과 같았습니다.

    ### 반드시 들어가야 하는 7가지

    1. **채권자 정보** — 성명, 주민번호, 주소, 연락처
    2. **채무자 정보** — 성명, 주민번호, 주소, 연락처
    3. **채무 종류와 금액** — "2025년 3월 15일 대여한 금 2,000만원"
    4. **변제 계획** — 일시불 or 분할(회차별 금액·날짜·계좌)
    5. **지연이자·기한이익 상실 조항** — "2회 이상 지체 시 잔액 즉시 변제"
    6. **불이행 시 조치** — "민사소송·강제집행 인낙"
    7. **작성일, 당사자 서명·날인**

    ## "네가 이걸 왜 가져와?" — 친구가 놀랐습니다

    민수씨는 약속을 잡고 친구를 만났습니다. 감정적으로 다투지 않고, 미리 작성해 간 각서를 내밀었습니다.

    "너 부담스럽겠지만, 이거 서명해줘. 내가 여자친구한테 결혼 자금으로 받은 돈이야. 상황이 안 되면 상황에 맞춰서 갚아도 돼. **대신 이 종이 하나는 있어야 내가 설명이 된다.**"

    친구는 한참 각서를 읽더니 서명했습니다. 그리고 말했습니다.

    **"미안하다. 이렇게까지 할 줄은 몰랐네."**

    ## 결과: 각서 받은 지 3개월 만에 완제

    놀랍게도 각서를 받고 나자 친구는 태도가 바뀌었습니다.

    - **1회차** (각서 작성 후 1개월): 700만원 입금
    - **2회차** (2개월 뒤): 700만원 입금
    - **3회차** (3개월 뒤): 600만원 입금

    민수씨는 완제된 후 "채무완제 영수증"을 써서 친구에게 주었고, 각서는 본인이 보관했습니다.

    ## 공증까지 받으면 더 강합니다

    민수씨처럼 각서만 받아도 효과가 있지만, **금액이 크거나 상대를 믿기 어렵다면 공증 추천**합니다.

    - **공증료**: 채무액에 따라 약 3~30만원
    - **효력**: 공정증서 + 집행문이 있으면 **소송 없이 바로 강제집행** 가능
    - **절차**: 공증인가 법무법인 방문 → 양측 신분증·인감 지참

    일반 각서는 증거력만 있지만, **공정증서는 판결문과 동일한 효력**이 생깁니다.

    ## 민수씨가 알려주는 핵심 팁

    - **금액은 한글+숫자 병기** — "금 일천만원(₩10,000,000)". 위변조 방지.
    - **이자율은 연 20% 초과 금지** — 이자제한법 위반입니다. 초과분은 무효.
    - **주민등록번호 꼭 받으세요** — 강제집행 시 채무자 특정에 필수입니다.
    - **2부 작성, 각자 1부 보관** — 채권자가 원본을 잃어버리면 낭패입니다.
    - **감정적으로 쓰지 마세요** — 법정 증거로 쓰려면 객관적 사실만.
    - **공증은 금액 1,000만원 넘으면 추천** — 몇 십만원 아끼려다 수백만원 소송비용이 나옵니다.

    ## 마치며

    돈 빌려준 관계가 틀어지는 건 흔한 일입니다. 그때 "믿어서 차용증 안 썼어"는 **변명이 아니라 책임**입니다.

    이행각서는 공식 양식은 없어도, **법원에서 가장 자주 쓰이는 민사 증거** 중 하나입니다. 5분이면 작성할 수 있는 이 종이 한 장이, 당신의 2,000만원을 지킵니다.

    -> 서류뚝딱에서 바로 작성: https://ttukddak.com/form/채무이행각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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